서류 파기 등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한수원 등도 동시 진행

[에너지신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전지검이 5일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압수수색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는 모른다"라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대상은 에너지 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경주 한수원 본사 및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장실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이번 압수수색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산업부와 한수원의 경제성 조작 혐의,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앞서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문건을 폐기하는 등 감사 방해 혐의에 따른 것이다. 가스공사 사장실 압수수색은 채희봉 사장이 월성1호기 폐쇄 논의가 진행될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2017~2018년 원전 관련 업무 담당자들로, 관련 국장 및 과장들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뒀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B국장과 지시를 받고 자료를 삭제한 C직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2일 백운규 전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용서류 등 무효죄,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