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17개 개선과제 발굴
전기차 전용업체 등록기준 완화, 불필요한 정비시설 개선

[에너지신문] 앞으로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는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 기아차는 전기차 고객의 차량 점검 용이성을 높이고 작업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협력사 오토큐에 전기차 정비 작업장 ‘EV 워크베이(EV Workbay)’를 설치했다.
▲ 앞으로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에는 내연기관차 관련 정비시설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기아차 오토큐에 전기차 정비 작업장 ‘EV 워크베이(EV Workbay)’.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열고,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했고, 이중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시행규칙 개정, ‘21.3)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해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들도 갖춰야 했다.

때문에 이를 완화하는 기준이 필요했고 국토부는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철거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허용 △항공기 정류료 면제요건 신설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 등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도 처리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애로사항들을 파악,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면서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해 130여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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