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재단, 사회보장시스템 접속권한 없어 현황파악 못해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재단이 139억원 상당의 에너지이용권을 부정·중복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에 대한 현황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에너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에너지효율개선 사업대상 7만 4371명 중 9.4%인 6957명이 차상위계층이 아니거나 부정·중복수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단열·창호 시공 및 고효율보일러, 에어컨 등을 가구당 평균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자격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와 사회보장시스템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에너지재단은 지원가구 신청에 대한 근거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만 의존했다. 결국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신청 오류에 따른 부정수급, 중복수급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지금까지도 사회보장시스템의 접속권한이 없어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법안과 규정의 미비, 지자체 오입력, 관계기관 간 시스템 연계 미비 등으로 바우처 쿠폰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사업 수행기관인 에너지재단과 사회보장정보원이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에 노력을 기울여 더 이상 부정·중복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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