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석유 매년 200곳 이상 적발, 경기도 28.7%로 최다
적발‧관리는 석유관리원, 행정처분은 지차체‧…‘소비자 혼란 가중’
송갑석 의원 “소비자가 처분내역 쉽게 확인할 통합시스템 절실”

[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는 전국 1만 1630개 중 1296개로 11.1%였다.

▲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 검사원들이 가짜경유 판매 주유소를 단속하고 있다.
▲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 검사원들이 가짜경유 판매 주유소를 단속하고 있다.

2015년 부적합판매 주유소 216곳이 적발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다 2018년에는 339곳이 적발됐다. 특히 경기도는 주유소 372곳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132곳, 경남 108곳, 경북 104곳 순이었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위반시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2회 위반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유사와 주유소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대리점은 광역지자체에서 고시하고, 일반 주유소는 기초지자체에서 고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일일이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에 대한 처분내용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현행법 상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관리 업무는 석유관리원이, 행정처분은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비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송갑석 의원은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재적발된 주유소가 2018년 87개에서 2019년 91개로 늘어났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행정처분 강화가 필요하며 소비자가 처분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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