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림청과 공동으로 안전관리 제도개선 발표
旣설치·未복구준공·신규설비의 3개 영역별 계획 내놔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 산림청(청장 박종호)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20일 발표했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했으며, 이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산지태양광 피해는 올해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광(1만 2923건)의 0.2% 수준이다.

보다 안전한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안, 지난 2018년 이후 이뤄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성윤모 장관(가운데) 및 산업부 관계자들이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 성윤모 장관(가운데) 및 산업부 관계자들이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그간 제도개선 현황을 보면 REC 가중치를 축소(0.7~1.2→0.7)했으며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25도→15도),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및 정기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됐다.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면밀히 파악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기설치 설비, 미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올해 6월말 기준 누계를 보면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만 2923개소 중 기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복구준공 설비는 5528개(43%)로 파악되고 있다.

旣설치 설비, 안전 운영에 중점

기설치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는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 이미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다.

먼저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산림청 주관)'을 설치,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해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RPS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해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도 개선한다.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을 마련, 인허가→시공→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개발, 배포해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미복구준공 설비,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미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미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는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관리 강화,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한다.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해 토사 유출, 산사태 등을 예방한다. 특히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미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을 유도한다.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할 계획이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아울러 개발행위 미준공 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입찰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해 조속한 준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도 강화한다.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 매몰 구간 등의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매몰로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해 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 진입 설비도 제도정비 추진

신규 진입 설비의 경우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먼저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한다.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한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현재 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 산지중간복구 명령 시 전력거래전 이행을 의무화하고,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림청과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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