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개최…10건 안건 승인 의결
수소트램‧통합형 수소충전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등 그린뉴딜 안건 포함
그린뉴딜 신사업 추진 원동력 “그린뉴딜 경제로의 이행 앞당기는 계기될 것”

[에너지신문] 현대로템과 창원산업진흥원이 수소전기트램 상용화와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 등의 실증을 통해 수소모빌리티 다양성 확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일 20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현대로템의 수소전기트램 조감도.
▲ 현대로템의 수소전기트램 조감도.

특히 논의된 10건의 안건 중 8건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3건), 수소전기트램, 통합형 수소충전소 등 그린뉴딜 관련안건이 포함돼 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등 총 10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돼, 올해 누적 45건의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러한 실적은 2019년 39건을 뛰어넘었다.

우선 현대로템과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트램에 수소버스용 수소저장용기·연료전지·배터리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 시험차량을 제작하고, 트램노선을 따라 시험주행을 하며,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트램을 포함, 수소차·수소버스·수소건설기계·수소이륜차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한다.

현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만 충전 가능하며, 수소전기트램을 포함한 타 건설기계 등은 충전이 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는 도시공원인 창원시 덕정공원 일대에 구축할 예정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소충전소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는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은 관련부처인 산업부·국토부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하며, 실증결과를 향후 기준마련에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통합형 수소충전소의 경우 역시 향후 보급될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수소전기트램이 시범운영되며, 모든 수소모빌리티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도 구축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실증특례도 승인했다.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LG화학, 굿바이카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총 3건)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자체 보유한 배터리를 활용, 전기택시 회사(KST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한다.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어(연간 약 7만km) 2~3년 내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므로 배터리 렌탈 사업모델에 적합하다.

이 사업모델을 통해 택시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택시를 구입할 수 있고, 배터리 실시간 관리 체계를 통해 배터리 관리도 최적화되게 운영된다.

배터리 렌탈 사업 실증에 더해, LG화학은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 제작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실증은 궁극적으로 베터리 렌탈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된 배터리를 활용, 전기차 급속충전용 ESS를 다시 제작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 배터리 렌탈 사업 실증.

현대자동차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 컨테이너를 실증하고자 한다.

ESS 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 후 결합하여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하는 것이다.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해 작은 용량으로 분해하고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들은 모두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여러 개를 합쳐 전기차 충전용(현대글로비스, LG화학, KST모빌리티) 또는 태양광 발전용(현대차) ESS로 활용하거나, 작은 용량으로 나눠서 캠핑용 배터리로 활용(굿바이카)하는 등 활용 용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현재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환경부와 국표원은 사용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가치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해 만든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코자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트랙레코드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신청기업의 배터리 렌탈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ESS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대해 2년간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재사용할 경우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돼 다양한 사업 모델이 창출될 수 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2029년에는 8만여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에너지경제연구원)되는 상황에서, 이를 재사용하기 위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해 사용 후 배터리의 자원으로서의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버려지는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친환경적인 수소트램·수소건설기계를 도입하는 등 그린뉴딜관련 안건을 다수 승인돼 뉴딜관련 신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제공했다”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은 배터리-자동차-서비스社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사례로 연대와 협력의 산업전략 관점에서도 의미있는 사업모델”으로 평가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요구도(그린뉴딜)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샌드박스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대비한 규제문제 해결을 위해 샌드박스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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