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업종군 별 콜센터 운영…할당신청 및 사용방법 교육

[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할당 신청, 배출권 거래‧정산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할당량 신청부터 배출권 정산까지 업체들이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시 겪는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콜센터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업체는 콜센터를 통해 할당량 산정 및 신청, 배출권 거래시 이월‧차입 방법‧일정, 배출량 산정, 명세서 작성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해 5개 업종군(群)별 담당자에게 필요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신규 참여업체들의 이해를 돕고, 배출권 할당 신청 및 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면 교육 및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송 부문 중 철도, 육상 여객, 도로 화물 등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할당 지침 및 신청량 산정 방법,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이달 22일 서울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ational Greenhouse-gas Management System, NGMS)과 배출권 거래를 위한 배출권등록부시스템(Emission Trade Registry System, ETRS)의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제3차 계획기간에는 법정기준 이상의 신규 진입업체와 교통 및 건설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할당대상이 제2차 계획기간 589개 업체에서 685개 업체(자발적 참여업체 포함)로 크게 증가했다.

기준연도(2017~2019) 연평균 배출량은 업체 기준으로 연간 12만5000톤, 사업장 기준으로 연간 2만5000톤이다.

한편 지난 9월 20일 지정 고시한 제3차 계획기간의 국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3차 계획연도의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신청해야 한다.

신규대상업체는 할당량 신청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할당계획 수립(환경부)

할당업체 지정통보(환경부)

할당업체 지정

이의신청(업체)

사전할당신청(업체)

할당량통보(환경부)

할당량 이의신청(업체), 처리(환경부)

2020.9.29

 

2020.9.29

 

~2020.10.31

 

~2020.10.31

 

2020.12월 초

 

2021.1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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