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카드수수료소송 항소심, 서울고법에서 15일부터 시작
원가분석 통해 카드수수료율 적정한 결정인지 현명한 판결 촉구

[에너지신문] “주유소 매출액의 절반을 넘는 유류세(국가 귀속) 분에까지 일률적으로 1.5%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제1심은 카드사의 적격 비용 산정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가 회피했다. 항소심에서 재반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휘발유 주유구에 코리나인터내셔날의 혼유방지 스타우트가 장착된 모습.

(사)한국석유유통협회와 (사)한국주유소협회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주유소 카드수수료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을 앞두고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석유유통업계의 주장은 소비자가 주유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결제금액의 약 55%가 국가에 귀속되는 유류세(리터당 휘발유 781.89원, 경유 528.75의 정액세 + 판매가의 10% 부가세)인데, 현재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가 0.8%임을 감안하면 주유소가 국가에 귀속되는 유류세 해당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1.5%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규정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 판매금액 중 유류세 해당분에 대해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인 0.8%를 적용해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1심 법원은 신용카드사가 주유소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적격비용을 반영한 것인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채 국세 납부대행수수료(0.8%)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더라도 차별로 볼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석유유통협회 회장은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은 2008년 1.5%에서 점진적으로 인하돼 2016년 1월부터는 0.8%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주유소 수수료율은 1.5%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사의 원가분석을 통해 카드수수료율(적격비용)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인지 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주유소협회 회장 역시 “주유소의 수익성 악화로 갈수록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수수료율을 고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협회 차원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법적 대응과 단체행동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유소 카드수수료소송’ 항소심(2018가합540730)은 서울고법 제14민사부가 담당하며, 15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법 동관 458호 법정에서 제1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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