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발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시 자금 공급 불가
한전, 4천억 추가대출 안돼...기존 대출한 2천억원도 일시상환해야

[에너지신문] 여당의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한전법·수출입은행법·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으로 인해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전은 베트남 응이손에 1200MW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25년간 전력생산 및 판매를 할 계획이다. 2013년 발전소 설립이 결정됐고 2018년 착공, 2022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한전은 이 사업에 자체 재원으로 총 34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12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7월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변수가 되고 있다.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소 사업부지 지도.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 사업부지 지도.

개정안은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한 파리협약을 이행하고 재무적 위험성이 있는 석탄투자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는데, 수출입은행이 해외석탄발전 투자 및 사업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고, 현재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문제는 한전이 해당 사업 재원으로 3,400억원을 자체 조달하고 수은에서 약 6252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기로 계획했다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수은에서 대출할 6252억원 중 현재까지 2233억원을 인출했다. 나머지 4019억원이 미인출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한전은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응이손2 사업은 추가인출 금지 및 기존 대출금 일시 상환의무 발생 등 심각한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자금인출 시점부터 적용되면 한전은 수은으로부터 기존에 대출한 2233억원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동시에, 미인출 잔액인 4019억원을 대출할 수 없다는 것. 특히 개정안이 발전소가 준공되는 2022년 7월 이전에 시행되면 발전소 건설 중단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한전은 응이손2 사업과 같이 이사회를 기 통과한 사업의 경우 수은법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석탄화력 투자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감안, 전면 금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과 개도국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석탄발전 금융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2010~2019년) 국내기업의 해외석탄화력 수주실적은 총 21개국 525억달러(약 61조원)에 이르며, 이 중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효과는 221억달러(약 26조원)로 추정된다.

구자근 의원은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아무 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응이손2 사업과 같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고민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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