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산업부, 지자체에 민원업무 떠넘겨"

[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민원 사유는 소음, 산림훼손, 토사유출 등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은 모두 2118건에 달했다.

2016년 207건이던 신재생에너지 민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25건, 2018년 784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났다.

▲ 국산풍력 5호 단지인 태백귀네미풍력 발전단지 전경.
▲ 태백귀네미풍력 발전단지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2019년부터는 496건, 올해 7월까지 206건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 유형을 보면 소음, 저주파, 일조권·조망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1265건(전체 3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림훼손·환경파괴 844건(23.6%), 지가하락·농작물 피해 652건(18.2%), 홍수·토사유출 508건(14.2%), 문화재 보존 314건(8.7%) 순이었다.

같은 기간 주민반대로 무산된 공기업 사업은 8개사업 총 278.5MW 규모로 약 1조 58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남부발전이 10여년간 추진해 온 5630억원 규모의 풍력 사업이 주민반대로 좌초된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을 파악하지도 않고 있다는 게 이주환 의원의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주무부처가 민원업무를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자체가 사업 진행과정을 중앙부처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 민원을 부처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가 주민들의 원성을 못 들은 척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신재생에너지에 투입되는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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