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해지 등 위반행위 따른 법적대응

[에너지신문] 포스코에너지가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파트너인 미국 FuelCell Energy(퓨얼셀 에너지, 이하 ‘FCE’)사를 상대로 8억불 규모의 손해배상을 국제중재원(ICC)에 신청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6월 28일 FCE사가 포스코에너지와 한국퓨얼셀을 상대로 ICC에 제기한 계약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2억불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FCE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FCE가 계약위반으로 포스코에너지에 야기한 8억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포스코에너지와 FCE사는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분투자를 통해 MCFC(Molten Carbonate Fuel Cell,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해 왔다.

양사는 2016년부터 JV(Joint Venture) 설립으로 연료전지 사업부문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원천기술사인 FCE사의 비협조로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FCE와 공동으로 JV를 설립해 기술 및 공급망(Supply Chain)을 함께 운영하려 했으나 FCE사는 JV 설립을 위한 MOU에 합의하고도 협상중에 돌연 법적 분쟁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FCE사가 원천기술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업파트너인 포스코에너지와 협의없이 한국시장에 직접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FCE사는 지난 6월말 포스코에너지의 라이선스 권리를 무효화하기 위한 국제중재를 신청하고, 중재 진행과 관계없이 한국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FCE사는 라이선스 권리 무효화와 함께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2억불 규모의 손해배상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포스코에너지가 FCE사와 공동으로 JV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사업 연속성을 유지해 국내 고객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FCE사는 세계 최대 시장인 한국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분쟁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ICC에 FCE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FCE사의 계약위반과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연료전지 사업부문 손실 약 8억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대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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