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내연기관 퇴출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환, 즉 수송에너지 전환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국내에서 가장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제주도청은 ‘Carbon Free Island 2030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계획에는 전기차를 2030년까지 37만 7000대(누적) 보급함으로써, 도내 차량 등록대수 약 50만대 중 약 75% 전환을 목표로 설정했다.

자연스럽게 제주도내 주유소, LPG충전소 및 자동차 정비업계 등 연관 산업계가 내연기관차 시장 규모 축소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장하며 갈등이 고조된 형국이다.

사실 제주 CFI 2030 계획상 전기차 누적 보급목표는 2012년 계획이 수립될 당시부터 제주도내 차량 100% 전환 목표로서 설정됐다, 당시 목표는 2020년 9만 4000대, 2030년 37만 1000대였다.

하지만 2019년까지 실제 누적 보급실적은 1만 8178대에 그쳐 2030년 보급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면,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보급돼야 할 전기차 규모가 과도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CFI 2030 계획은 2021년 이후 전기차를 매년 2만대 이상, 특히 2024~26년 사이에는 매년 4만 5000대~5만대를 보급해야 하는데, 이는 제주도 전체 신차 판매규모에 육박하는 규모다. 즉, 이 기간 동안 제주도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대부분이 전기차여야만 한다. 

정부가 전국적 단위로 설정한 2030년 전기차의 신차 판매 비중 목표치가 24.4%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과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와 함께 노후된 내연기관차를 강제 폐차시켜 전기차로 전환하지 않는 한, 제주 CFI 2030 전기차 보급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청은 목표를 철회하거나 하향 조정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 이는 해당 계획이 실현을 전제로 한 계획보다 ‘친환경이미지’ 창출을 위한 정치적 선전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만일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청이 진정으로 제주 CFI 2030 전기차 보급계획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이상의 ‘규제’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연기관차 판매제한’ 등 특정상품의 시장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는 생산자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자유와 선택권을 사전적으로 제약하는 ‘규제’가 분명하다.

그래서 규제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화가 계획 공표 등에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제주 CFI 2030의 전기차 보급계획’에 내연기관차 판매제한 등의 법제화를 위해, 최소한 도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나 이에 준하는 공론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2022년 수립 예정인 ‘제4차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2022~2030) 종합계획’을 공론조사 등의 청구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19세 이상 제주도민 500명 이상이 서명해 청구인 대표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가능하고, 공론조사 등으로 도출된 결과는 일정정도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같이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내연기관 퇴출과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뤄질 경우 내연기관차 산업계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생존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게 공공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특히 전기차 및 내연기기관차 부문간 상생·발전 시책 발굴 및 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상설기구가 요구된다. 2020년 5월 입법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8조의 ‘갈등조정협의회’로서 ‘수송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민관협의회(가칭)’ 도입을 검토하자.  

제주도 사례는 향후 강제적인 수송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될 경우 전국 단위 사회적 갈등의 ‘전초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할 경우, 향후 전국적인 모범사례로서 귀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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