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1,2등급지 비롯 272곳 이상...최소 60.8만여평
환경성평가 협의지침, 지자체 해당 無...대책마련 시급

[에너지신문]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는 비오톱 1, 2등급 지역과 주요 생물종의 서식 공간 등 환경보호지에도 산지태양광 시설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환경보호, 생태적 민감지역 내 산지태양광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최소 272곳 이상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보호지역과 산사태 1,2등급지에 태양광 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설치 면적만 최소 60만 8000여평, 축구장 281개 수준이다.

식생보전Ⅰ-Ⅱ등급, 비오톱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모두 81곳으로 충남 75곳, 세종 5곳, 강원 1곳이다.

전남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전관련 용도로 지정된 법정보호지역 7곳에 태양광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순창군은 유물이 흩어져 있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태양광 설치를 허가하기도 했다.

▲ 해줌이 시공한 태양광 발전소 전경.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산사태 1,2등급지에 설치된 산지태양광도 총 52곳. 이 가운데 충남이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올 여름 장마철 폭우로 산지태양광 시설 27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절반 이상인 14곳이 산사태 1,2등급 지역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태양광으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강화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시행했다. 지침에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10가지로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주체는 산업부와 지자체인데다,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적용하고 있어 지자체가 회피 지역에 태양광 시설 허가를 내주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강원과 전북, 충남 등 최소 50곳에서 지침이 적용된 이후에도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해 난개발과 함께 경관·산림 훼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환경이 무분별한 태양광 조성으로 더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산사태 1,2등급지에 설치된 산지태양광 52곳 중 45곳은 지침 시행 이전 환경영향평가 접수 또는 협의돼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4곳은 해당 시도가 이주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오류로 포함 대상이 아니며, 3곳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시 회피 지역이 포함됐으나, 최종 협의에서는 회피 지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변경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전남 법정보호지역 7곳에 조성된 태양광의 경우도 지침 시행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접수 또는 협의됨에 따라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시에 제출된 협의서에 보호지역이 포함된 사항이 없고, 해당 태양광 부지와 겹치는 보호지역 현황이 확인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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