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등으로 도입 지자체 급증에도 산업부 오히려 감점
구자근 의원 "대법원 판결도 필요성 인정...산업부 역행"

[에너지신문] 주민들의 민원과 안전성 문제로 인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도로와 주택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이격거리를 도입한 지자체에 대해 사업선정시 감점을 부여, 논란이 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지자체들은 주민 민원과 안전성 문제 등의 이유로 태양광발전시설이 도로와 주거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당진시가 최초로 이격거리 제한 조례를 제정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이격거리 제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2016년 8개에 불과했으나 2020년 현재 12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7%에 해당한다.

▲ 삼척 주민참여형 태양광 설비 전경.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현재 128개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 시설의 경우 도로의 경우 최소 50m~1km(평균 311m), 주거시설의 경우 50m~600m(평균 332m)까지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원 지자체 선정 평가 시 이격거리 규제 정도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2018~2019년에 걸쳐 도입했다.

산업부는 융복합지원사업과 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원할 지자체를 선정 평가할 때 이격거리 규제 정도에 따라 최대 –3점까지 감점을 부여하고, 이격거리가 없는 경우 가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체 기초지자체 도로 평균 이격거리가 311m, 주거 평균 이격거리가 332m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3점의 감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산업부는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가이드라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못하도록 했고, 예외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최대 100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한 지자체는 전무한 상황이며, 오히려 이격거리 제한을 도입한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산업부의 가이드라인은 태양광시설을 주거시설과 도로 근처에 도입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실제 지자체들은 주민 반발로 인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구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대법원에서도 이격거리 규제 조례를 두고 벌어진 지자체와 태양광업자 간의 분쟁에서 지자체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2016년 경북 청송에서 태양광업자들은 태양광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지만 청송군은 이격거리 규제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2017년 대구지방법원은 태양광사업자 승소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019년 대법원은 “청송군 내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이격거리 규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국토계획법령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 확대를 밀어붙이지만, 주민들은 내 집 근처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산업부가 안전성과 주민 민원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태양광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전국 각지에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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