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
2021~2022년 1%p↑...공공부문 2030년까지 40%

[에너지신문] 2021~2022년 RPS 의무비율이 1%p씩 상향되고, 공공부문 신재생 의무비율은 2030년 40%까지 확대된다. 또 산지 태양광발전사업 등에서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시 발전사업 허가 취소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31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지난 7월 그린뉴딜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포함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 신성이엔지 태양광 제조 공장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신재생법, 사업자 재산권 보호·사후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 지정 및 실시기관(지자체장)을 선정한다.

실시기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사업 선정요건은 △태양광‧풍력 등에 적합한 자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 △부지‧기반시설 △주민수용성‧친환경성 △개발지역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여 등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2021~2022년 RPS 의무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p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2030년 40%까지 확대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일로부터 90일 내에 REC 발급신청을 하지 못하면 REC가 소멸되던 것을 공급인증기관(에너지공단)의 공급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REC를 발급하도록 개선, 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계획 시행주체와 절차를 규정한다.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설치후 3년 이내의 설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연 1회 사후관리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시행기관 장의 사후관리 결과는 6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센터가 이를 종합해 7월말까지 정부에 보고토록 절차화시켰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 대상을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린뉴딜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관련사업(녹색보증)을 위해 2021년도 정부안 예산 500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사업법, '과금형 콘센트'로도 충전사업 가능

개정된 전기사업법 하위법령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절차 및 유예사유 등을 마련했다.

중간복구 미완료 상태로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요청시 산업부 장관이 6개월 내에서 사업정지명령 가능하며, 사업정지명령 미이행 시에는 사업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풍수해 및 천재지변, 순차적 부분준공 가능한 경우 전력수급상 긴급한 경우 등의 유예사유에 해당한다면 6개월 기간 내에서 사업정지명령의 유예가 가능하며, 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중간복구 완료후 해제신청이 가능하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의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도 마련했다.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열람이 가능토록 의무화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은 허가신청 14일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평가법'에 따른 해역이용평가 대상 사업 및 3MW초과 연료전지 사업의 경우 허가신청 7일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는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허가권자(산업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 주식취득, 법인합병·분할 가능한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개시 후 양도·양수 등이 가능하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개시 전에도 가능토록 했다.

이외에도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한 계량·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를 갖춘 경우에도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전기新사업 등록 기준상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하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콘센트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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