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재공제사업, 2017년 이후 가입률 13% 그쳐

[에너지신문]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4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7년부터 별도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사업을 실시했지만 이를 통한 실제 가입률이 1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추석을 앞둔 21일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서 1년 전인 지난해 9월 22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사업 시장으로 잘 알려진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를 진화하는데만 23시간이 걸렸고 716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혔다.

전통시장은 오래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전기배선과 가연성이 높은 상품이 많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진화도 쉽지 않아 피해가 크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점포 대다수가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전통시장 전기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전통시장 전기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점포 49.8%가 화재 보험에 미가입하고 있으며 미가입 사유의 49.3%가 보험료 부담으로 나타났다. 화재보험 미가입 사유는 보험료 부담(49.3%), 필요성을 못느낌(40.4%), 정보부족(5.5%), 보험제도 불신(1.5%) 등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 78.9%로 가장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74.7%, 전남 63%, 경남 62.7%, 울산 62.7%, 대구 51.4%, 광주 50.4% 순이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한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을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13.2%(8월말 기준)로 매우 저조했다.

정부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보면 강원도가 31%로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았으며 충북(23%), 전북(22%), 울산(21%)이 20%대를 넘었을 뿐 나머지 8개 지자체가 10%대, 5개 지자체는 한자리수 가입률에 머물렀다. 강원도와 충북, 전북이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았던 것은 지자체적으로 화재공제 가입 유도를 위해 공제료 60~40% 보조하고 있어 가입률 상승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안정적으로 화재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상 화재보험 최소 금액인 100억원이 요구되지만, 8월말 현재 공단의 적립금 누계액은 4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예산은 매년 줄어들어 2017년 11억 5000만원에서 올해 9억 9000만원으로 약 14%정도 감소했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으로 가입률이 크게 줄어들어 예산의 27% 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자근 의원은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제사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재공제사업의 예산확보와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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