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할당방식 도입 추진, 공공·민간발전사 '회의적'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대한 순차적·체계적인 접근 필요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탄발전 배출권 연료통합 BM 할당방식 도입'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발전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각종 규제로 석탄발전 사업에 제약이 큰 현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환경부는 21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발전업종이 포함된 전환부문의 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청회 시 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전환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특히 쟁점이 된 부분은 전환부문 내 할당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지난 2차 계획기간(2018~2020)에는 석탄, LNG, 중유 등 연료별로 할당량을 정하는 BM계수를 이번 3차 계획기간에는 석탄, LNG, 중유 등 연료를 통합해 단일 계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발전사 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BM(벤치마크) 계수는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한 할당방식이다.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2017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사진부문 동상-최삼영 공존의 가치, 자료제공: 한국환경공단)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발전공기업 5개사 및 석탄발전을 운영 중인 민간발전사들은 "석탄과 LNG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2.3배에 이르는 등 연료를 통합한 BM계수는 전원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CCUS 등 감축기술이 전혀 상용화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한 할당방식"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발전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30년 이상 석탄화력 일괄 폐지, 계절관리제, RPS 이행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친환경 에너지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연료 통합 BM계수가 지금 적용된다면 너무 과중한 또 다른 의무를 지게 된다"며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대한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연료를 통합한 단일 BM계수 적용 시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 중인 LNG발전은 감축노력 여부와 무관하게 배출량보다 할당량이 많아져 '횡재이익'이 과다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기준을 정하는 계획이다. 전환, 산업, 수송 등 6개 부문에 대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의 할당량을 정하기 때문에 국가경제, 산업은 물론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환경부는 할당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발전업계와의 갈등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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