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고 강화로 임직원 부패 척결 위한 실천 다짐

[에너지신문] 김광직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는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 전후 기간 임직원 비리 및 부패예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가스안전공사 감사실이 수립한 ‘2020년 KGS 반부패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김광직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 김광직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대상은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령 위반사항 △채용비위 및 불공정계약, 사업자 선정 등 행정업무 비리 △연구개발‧시험‧인증‧진단‧심사‧검사 등 안전분야 생활적폐 △갑질,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이다. 적발하는 경우 주저없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탈 또는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부정・부패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안전하게 보호되며, 조사결과 처벌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가스안전공사가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추천을 한다.

가스안전공사는 그간 공공재정환수법과 청탁금지법 등 법령위반 및 부패행위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가스안전공사 차원에서 청렴문화 정착과 임직원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사적으로 노력한 덕분"이라고 밝혔다.

김광직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는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가스관련 업계와 국민이 공정하고 청렴한 가스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석 전후 기간 임직원 비리 및 부패예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석 전후 기간 임직원 비리 및 부패예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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