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2개사 공모해 위조평가서 제출 및 납품
책임제한 조항 및 한수원 직원 압력행사 감안, 7%만 인정

[에너지신문] 신고리 3,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업체 및 임직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13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6일 한수원이 JS전선, 새한TEP 및 이들 회사의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JS전선 상무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한수원은 지난 2008년 JS전선과 신고리 3,4호기에 사용할 케이블 130여억원 어치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납기일 내 시험평가 통과가 어려워지자 JS전선은 원자력기기 검증기업인 새한TEP와 공모, 실제 납품할 제품과 다른 케이블을 시험해 만든 위조 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했으며 케이블을 정상적인 성능을 갖춘 것처럼 속여 납품했다.

▲ 신고리 3, 4호기.
▲ 신고리 3, 4호기 전경.

2013년 이 사실을 알게 된 한수원 측은 케이블 교체공사를 진행했으며, 공사로 인해 신고리 3,4호기 가동이 늦어졌다며 JS전선 등을 상대로 12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JS전선이 13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70억원은 새한TEP와 공동 배상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케이블 재시험 비용과 대체 케이블 구입 비용, 케이블 교체 비용 등 한수원의 피해가 1000여억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수원과 JS전선이 납품계약 당시 손해배상 사유를 제한하는 책임제한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점 등을 감안, 최종 손해배상액은 7%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케이블 교체공사 완료 후에도 다른 부품에 하자가 발견되는 등 여타 문제들이 발생해 공사가 지연됐다”며 “납기지연을 우려한 원고(한수원) 직원들의 부당한 압력행사가 허위납품의 계기가 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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