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튜닝 R&D·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법적근거 완비

[에너지신문] 국토부가 계속 증가하는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튜닝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5일 자동차 개조(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튜닝 안전성 조사·연구, 장비개발, 튜닝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 일자리 포털을 운영, 자동차 튜닝과 관련한 교육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 일자리 포털을 운영, 자동차 튜닝과 관련한 교육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사진은 튜닝일자리 포털 홈페이지 화면.)

자동차 튜닝 시장은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19.8월, 12월) 이후 지속적인 성장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튜닝승인·검사실적이 16만 7965건으로 전년동기(12만 7924건) 대비 4만 41건 (3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캠핑용차 튜닝은 규제완화 시행(‘20.2.28) 이후 전년동기 대비 약 3.5배 증가했다.

튜닝 인증부품 역시 올해 8월말까지 부품 판매 개수 1만 7929개로 지난해 판매된 개수 4076개보다 4.3배 급증하는 등 튜닝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미래 첨단장치 등의 튜닝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적절한 안전 확보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튜닝 안전성 관련업무를 튜닝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미 자동차 튜닝과 관련한 승인·검사, 기술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안전성 조사 및 인력양성 등의 위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튜닝 증가 추세에 대응,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튜닝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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