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투입, 총 1000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LPG‧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해 나갈 것

[에너지신문] 울산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 추진한다.

▲ 1톤 LPG 트럭 기아자동차 봉고Ⅲ 모델.
▲ 1톤 LPG 트럭 기아자동차 봉고Ⅲ 모델.

울산시는 이번 지원사업에 15억원을 투입, 1000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과 6월부터 8월까지 2차에 걸쳐 노후 경유차 5614대 신청접수를 받아 3223대에 대해 47억 700만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며,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공고문 지원 대상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또한 2006년~2008년식 경유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환경부 콜센터(1833-7435), 114에서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지원할 방침이다.

즉,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조기폐차 시 최대 210만원을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2020년 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을 신규로 등록할 경우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해 조기폐차와 추가지원을 합산한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되고,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울산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40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입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기폐차 신청서와 함께 별도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경유차 대수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LPG 화물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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