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센터 및 외투지역 신규 지정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소부장2.0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 

△첨단산업과 R&D센터 분야 외투 활성화를 위한 '현금지원제도 운영 요령' 개정 △서비스업종 임대료 보조 등 입주지원을 위한 '외투지역운영지침' 개정 △바이오, 신재생 분야의 중점 유치를 위해 외투지역 신규 지정 △차세대 기술이전, 연구교류 통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R&D센터 신규 지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소부장 2.0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등 외투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첨단분야의 외투지역 지정 및 R&D센터 신규 지정에 의미가 있다. 

외투기업에 지원되는 현금지원 상한 비율을 첨단산업의 경우 30%에서 40%로 R&D의 경우에는 40%에서 50%로 상향하고 국고보조율도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 30%에서 40%, 비수도권은 60%에서 70%로 각각 10%씩 상향했다. 

대학교 내 첨단 R&D센터를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건물임대료 지원을 50%에서 75% 이내로 상향했다.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했고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시스템 생산 업체인 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의 충남 당진의 생산거점을 외투지역 입주로 승인했다.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 선두주자 한국유미코아 및 고성능 전력 반도체 설계분야의 라이언세미컨덕터의 R&D센터를 첨단분야 외투 R&D센터로 신규 지정했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소부장2.0 후속 조치 등을 계기고 첨단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증대를 기대하며, 첨단산업 세계공장화 달성을 위해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및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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