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해 365억 예산 반영...마을주민 발전수익 공유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일부터 국민주주프로젝트(국민주주 지원사업)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총 365억원의 예산을 반영, 신규 시행하는 사업이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총 사업비의 4%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원대상은 태양광(500kW 이상) 및 풍력발전소(3MW 이상) 인근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 등이다.

▲ 국산풍력 5호 단지인 태백귀네미풍력 발전단지 전경.
▲ 태백귀네미풍력 발전단지(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1.75%)가 적용되며 융자기간은 20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4%(자기자본의 20%) 이내 금액의 최대 90%다. 신청기간은 지난 3알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진행된다.

산업부는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REC 0.1,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를 각각 부여한다.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총 22개(128MW)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됐다.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 용량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되는 등  공공부문 발전사업 영역에서 제도가 점차 활성화 중이나, 사업 참여에 필요한 높은 초기 소요자금 부담은 제도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사업(태양광, 풍력) 당 평균 사업비는 약 4940억원으로 지역 주민의 사업참여(추가 REC 발급)를 위해 약 100∼200억원이 필요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참여주민의 주민등록 초본 및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협약서 등을 구비해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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