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일 차관회의서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계획 발표
규제혁신·기업애로 해소에 앞장설 것… 적극행정 우수사례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실천과제로 △신산업 육성 △통상환경 변화 대응 △그린뉴딜 추진 등 3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3일 제36차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개최하며 산업부의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차에 걸쳐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27개 부처와 청 단위 2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계획과 우수사례를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산업부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수소경제 육성 등 관련 과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이른바 BIG3 신성장 산업과 비대면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책발표, 제도개선·기업애로 해소 등 발빠른 조치를 시행하며 또한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제한 등에 대응해 소부장 대책 및 기업인 출입국 지원 지속 강화한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연내에 주요 신산업 및 비대면 산업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등올 통한 적극적 규제 개선으로 제도상 걸림돌이 없도록 하며 업종별 업계·전문가와 긴밀한 소통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규제 개선, 기업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둔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발표했다.

우선, 신속한 인증을 통해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장진출 애로를 해소했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로 각광받는 제품이지만 기존 제도로는 안전성·성능 평가가 어려워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국표원)는 2년이 소요되는 절차를 산업부의 규제혁신 트랙인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20.4)를 활용, 인증기간을 6개월로 단축, 출시 시점을 앞당겨 시장 출시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두 번째는 기업인 국경간 이동 애로해소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 것이다. 지난 8월 13일 코로나19 관련 기업인의 국경간 이동 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 원스톱 지원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 특별입국, 전세기 등 여러 부처에 관련 업무가 산재했던 기업의 혼란을 완화했다.
 
마지막으로 소(小)수력 발전의 적극 확산을 위한 제도를 개선에 나섰다. 소수력 발전의 경우 건물 설치기술은 미흡해 주로 야외에 설치, 건물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건물용 소수력 발전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있는 만큼 제도가 기술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난 4월부터 소수력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승일 차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등, 산업분야 적극행정에 더욱 힘쓸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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