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택설치 일반용 태양광설비 전력판매 법적근거 마련

[에너지신문] 발전용량 10kW 이하의 일반용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주택 등에 설치, 사용하는 태양광설비의 대다수는 발전용량 10kW 이하 일반용 발전설비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설비는 용량에 따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발전설비로 구분되는데 이 중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설비만이 한전에 전력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군포시에 설치된 아파트 태양광 시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일반용)는 개인이 자기 자본으로 설치한다. 이후 일반용 설비로 만들어진 전력은 우선 자가소비로 상계 처리되고, 남은 전력이 한전에 송출된다. 이 경우 남은 전력은 판매하지 못한 채 한전에 무료로 송출만 해주는 셈이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당시 미상계된 채 한전에 송전된 전력량은 13만MWh, 약 37만 가구가 1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반용 전기설비도 한전에 전력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재호 의원은 "다른 발전 설비에서 만들어진 전력이 한전에 정식 판매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일반용 설비만 전력을 팔지 못하고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제주도는 도내 전력사용량 대비 태양광발전 비중이 2018년 기준 3.9%로 전국 평균(1.8%) 대비 2배 이상 높아 태양광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이라며 "해당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용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제주도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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