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산업협회 "단일 부처 통괄, 합리적 규제혁신"

[에너지신문]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최근 해상풍력발전을 대상으로 중복성으로 시행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관 ‘해역이용협의’와 환경부 소관 ‘환경영향평가’를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 혹은 ‘해역이용영향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해 “삼면이 바다인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우리나라를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주민(어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을 발표, 추진키로 했다.

남동발전의 탐라해상풍력발전.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특히 이번 발전방안에서 인허가 절차 개선 내용 중 하나인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일원화, 단일 부처가 통괄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대표적인 규제 혁신 내용이라는 게 풍력업계의 설명이다.

그동안 풍력산업계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양 부처의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및 검토 내용이 중복되거나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 일원화를 주장해 왔다. 이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시에도 해역에 대한 조사와 비교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분석은 해수부 산하 기관 등이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해상풍력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사업자가 적법한 절차와 수용성 확보 노력을 해도 극히 일부의 불의한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지역의 어민·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 어업 현장에 대한 유대 뿐만 아니라 해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경륜과 판단을 가진 해수부 등 국가 기관이 협의 및 조정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발전방안 발표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와 환경영향평가 일원화를 적극 환영한다"며 "해수부 통괄로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럽의 풍력 선도국들이 부처별 다양한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해 속도감 있게 해상풍력을 보급 확대하는 것처럼 향후 우리나라도 유사 인허가의 통합을 통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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