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등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친환경차 주차구역 5% 확보‧둔치주차장 침수방지 안전시설 의무화

[에너지신문] 앞으로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5%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하천변 둔치주차장에는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 한전이 구축한 대구 두류공원 전기차 충전소.
▲ 한전이 구축한 대구 두류공원 전기차 충전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차 등 그린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무엇보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 확대키로 했다. 이는 ‘주차장법 시행령 안 제4조, 시행규칙 안 제6조’에 따라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간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에 해당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간 별도의 설치기준이 없었던 데이터센터, 첨단물류센터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설정하기로 했다. 

우선 데이터센터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00㎡당 1대로 설정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에도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가능한 부대시설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했다.

지역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공유주차 앱․플랫폼서비스 등의 공유주차사업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국토부는 주차장의 안전 강화에도 힘쓴다.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하천구역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시행규칙 안 제5조에 의거, 둔치주차장을 구축할 경우 침수 피해 방지 안전시설(통제‧감시‧대피 안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고, 기존 설치된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주차장 안전강화(주차장법 시행 ’20. 6. 25)에 따른 안전실태조사, 경사진 주차장, 400대 초과 대형주차장의 안전관리 정보 등을 주차장 정보망 관리대상정보에 추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 및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그린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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