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보일러 설치기준 개선 환경부와 조율"

▲ 유정범 열관리시공협회장.
▲ 유정범 열관리시공협회장.

[에너지신문] 지난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제17대 중앙회장에 선출된 유정범 회장이 환경부의 친환경보일러 설치기준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유 회장은 "환경부의 친환경보일러 설치기준에 따라 설비업자들이 친환경보일러인 1종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는데 응축수 배수구 설치 유무라는 기준이 실제 현장과 괴리가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친환경보일러인 1종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됐지만 응축수 배수구 및 상향식 배기구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 1종보일러를 설치하도록 한 환경부 지침이 실제 설치현장에서는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유 회장은 "단순히 배수구 중심으로 1종보일러 설치 여부를 결정 짓기 보다는 높이나 공간확보 안되는 경우도 포함해서 1종보일러 설치기준을 넓혀달라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고 이와 관련 환경부와 협회는 최근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으며 환경부는 조만간 배수구 문제로 2종보일러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련 사항을 체크하고 이를 시공지침에 반영토록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에 설치할 수 있는 친환경보일러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있고 최대한 1종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의 정책 의지에 대해 업계는 '방향은 맞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현장의 설치업자들은 "2종보일러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주거환경이 생각보다 많은 현실에도 1종보일러 설치를 권장하는 환경부가 2종보일러 설치기준을 명확히 두지않아 무리하게 1종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유 회장은 최근 수해복구 현장에 다녀온 소감도 밝혔다. 유 회장은 "철원, 구례 등 수해복구 현장에서 회원들이 보일러 수리 및 점검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 현장을 방문했었다"며 "많은 분들이 사상 최장의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전국의 열관리시공인들과 함께 재난상황이 일어난 곳에는 언제든 달려가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열관리시공협회는 국가재난관리자원봉사대로서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다. 난방시공업 1~3종과 가스시설시공업 2~3종 등 전국의 전문건설업종 대표자 2만5000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재난관리업무 협조단체, 행정안전부 국가재난피해 응급복구 구조활동 민간지원 전문단체로 등록돼 있다.

2009년 서해안 유류 피해복구, 2011년과 2014년 강원도 폭설피해복구, 2010년과 2012년 서해안 지역의 태풍피해 복구 등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열관리시공협회는 전국 각 지역별로 자원봉사대를 구성해 현장을 지켰다. 유 회장은 시공인들이 국가 재난상황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회장은 협회의 숙원사업인 업역확대를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협회는 정부로부터 누수탐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지난해 300명 이상이 접수해 200명 이상이 자격증 취득했다"며 "기계설비법에서 성능점검업의 기준이 높지만 협회 회원사들이 성능점검업을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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