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심의·확정
지자체중심 효율향상·상향식참여 기반 수요관리 핵심

[에너지신문] 정부가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13% 개선 및 에너지소비 9.3%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에너지전환 확산을 위한 고효율·저소비 경제 기반을 확립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19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으로, 에너지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5차 계획 >

 

< 6차 계획 >

효율향상 :

규제 위주중앙정부 주도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

수요관리 :

이행후 점검하향식 지도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제도개선 :

사후적기업부담 완화 위주

선제적·에너지전환 확산 촉진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의 에너지효율 개선 및 수요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효율(원단위)은 2020년 대비 13% 개선(0.108→0.094TOE/100만원)하고 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BAU) 대비 9.3% 감축(194.7→176.500만TOE)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제5차 계획(2014) 대비 각각 에너지원단위는 1.5배, 수요감축은 2.3배 향상된 수치다. 에너지원단위는 2013~2017년간 8.7% 개선됐으며 수요감축은 2017년 기준(BAU) 대비 4.1% 감축됐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의 3대 방향을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 추진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개선으로 설정했다.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 추진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 관련 투자를 활성화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유망 효율개선 사업에 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ESCO 투자사업, 에너지진단 결과 이행사업 중 절감률이 10% 이상 예상되는 사업이 대상이다.

또 투자유인을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고, 세액감면도 연장한다. 현행 특정시설별 공제(에너지절약시설은 대기업·중견·중소에 각각 1·3·7% 적용)는 향후 기본공제(1·3·10%)+추가공제 3%(직전 3년 평균대비 투자증가분)으로 변경된다. ESCO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22년까지 2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도입, 건물 제로에너지화 투자 등으로 新 투자시장을 창출한다.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제를 시행한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 대상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판매량 대비 일정비율)를 부여,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를 의무화한다. 공공임대주택 22만 5000호(2025년),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2170동(2021년) 등 건물 그린리모델링과, 국립 55동, 공립 및 사립 초중고 2835동(2025년)을 대상으로 그린스마트스쿨 등 고효율화를 위한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분권화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촉진한다. 에너지진단 범위와 내용을 조례로 위임하고 개선명령·과태료부과 권한을 이양하는 등 에너지진단·개선 권한을 시·도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지자체, 기업, 대학·연구기관, 에너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해 현장맞춤형 효율개선을 지원하는 지자체 중심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효율 개선을 추진한다.

▲ 19일 제21차 에너지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19일 제21차 에너지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관리 강화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촉진, 수요관리 디지털화에 나선다. 아파트 500만호 전력 AMI 설치(2020~2022년), 6개 지역(제주·서울·경기·강원·대구·광주) 3만대의 가스 AMI 보급·검증(2019~2021년) 등 AMI 보급 확대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 확대가 기대된다.

AMI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공유 정보 최신화 및 제공 주기 단축 방안 검토로 전력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고도화, 향후 원별 정보를 통합·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입주기업 공장 내 제어장치, 기계부품 등에 IoT 센서를 설치, 데이터 수집과 에너지사용정보 분석, 효율개선 등을 지원하는 '산단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2022년까지 10개 산단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2022년까지 노후건물 3000동을 대상으로 건물에너지진단DB를 구축한다. 이는 진단결과를 토대로 건물 내 설비현황 및 운전실태, 건물 유형별 효율수준(면적당 에너지), 절감잠재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발적 소비절약과 소통중심 홍보를 통해 국민참여형 수요관리를 활성화한다. '에너지쉼표'는 참여 등록기간을 확대 연 2회→4회 확대, 의무감축용량 최소기준(1MW) 삭제 등 제도를 개선하고 가스냉방의 경우 2022년부터 전력 피크시간대 권장가동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피크대체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유튜브·SNS 등을 활용, 국민 주도의 온라인 에너지절약 홍보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개선

소비효율등급제 개선을 통한 기기 효율화 가치사슬을 확립한다. 제도개편(정부)→기기생산(기업)→구매(소비자)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개편은 품목 발굴·선정 절차 체계화, 최고·최저 등급에 대한 중장기 목표기준 제시를 통해 기기 생산업계의 효율 경쟁을 유도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이 효율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효율등급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산업 생태계를 보강하고 최고등급 제품 구매 환급을 통해 고효율기기 시장 확대를 꾀한다.

또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시설 수요관리 강화가 기대된다. 민간사업자 협의 대상 기준을 공공사업자 수준으로 확대하고 계획서 검토 기준 보완 등으로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협의 후 이행 여부 점검, 실태파악 관련 규정 보완 등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수요관리 제도 보완으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을 촉진한다.

현재 LED조명 설치, 친환경차 구매로 평가하는 에너지절약 관련 경영평가 점검지표를 향후에는 건물·수송 등 분야별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또 공공클라우드센터 효율개선의 경우 지금은 정보보안, 사고관리, 서비스안정성 기준만 포함돼 있으나 앞으로 효율 관련 기준도 추가하는 등 포괄적·균형적으로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는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을 정착시키고 더욱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라며 “이번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효율향상 투자 활성화와 수요관리 디지털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고효율·저소비 경제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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