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 심의, 의결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4일 제1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 보조건물 내 공기정화실 화재 발생 시 운전원이 소방수 개방 밸브(공기정화기 내 화재에 취약한 활성탄흡착기로의 소화수 공급을 위한 밸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밸브와 공기정화기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벽체 및 슬래브를 추가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타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빛 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와 사무처로부터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추진 현황 및 향후일정'을 각각 보고 받았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 3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검토 및 한국콘크리트학회 독립검증 결과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이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했으며, 이에 따른 격납건물 공극 및 외벽의 보수방안도 적합했다.

한편 한수원이 신청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건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 및 사용전검사를 마치고 현재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기술검토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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