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허용, 시장기능 회복 및 수출증대 기대…신고방식 병경 기업불편 해소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마스크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새롭게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산업부가 제정했던 고시 유효기간은 이날 종료됐다.  

산업부는 마스크와 마스크필터용 부직포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해외 수출금지 해제조치, 국내 마스크 수출허용 확대 및 마스크필터용 부직포의 생산능력 확대 및 수급개선 상황 등을 반영해 신규 고시를 제정했다. 산업부가 새롭게 제정한 '마스크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기간은 6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다. 

산업부는 '마스크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멜트블로운(Melt Blown, MB) 공법으로 제작된 부직포 외에도 MB와 스펀본드가 결합한 복합부직포도 추가했다. 또 시장기능 회복과 해외시장 진출로 국내 부직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은 기존 원칙적 금지에서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 내에서 일부 허용했다. 

국내 마스크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상황 등을 고려,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수출량을 조정·결정할 예정이며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주체를 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했다. 신고도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하고 주말·공휴일 신고는 다음 영업일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불편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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