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벙커링 시장 활성화 기대

▲ LNG 벙커링 유형 및 개념도
▲ LNG 벙커링 유형 및 개념도

[에너지신문] 도시가스사업법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새로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시장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일 국무회의에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신설은 지난 2월 4일 도시가스사업법을 공포하고 5일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법령에서는 우선 기존 가스시장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기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며, 민간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진출이 용이하도록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및 자본금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했다.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천연가스공급선 중 1개의 시설을 갖추도록 했으며, 1억원 이상 자본금을 등록요건으로 했다.

아울러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해야 하며, 안정적인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에게도 천연가스 구매가 가능하다.

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시 신고의무만을 부과해 기존 가스시장의 물량 및 가격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가스시장은 천연가스 수입시 정부승인이 필요하며, 가스요금은 정부 또는 지자체 승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신고의무만을 부과했다.

특히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간 선박용 천연가스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가스와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을 허용했다. 폐업·파산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 처분을 허용한 것이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은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선박 연료 공급방법으로는 충전방식에 따라 △트럭을 이용한 방식(Truck to ship) △선박을 이용한 방식(Ship to Ship) △탱크를 이용한 방식(Tank to ship)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이같이 정부가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한 것은 기존의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LNG벙커링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선박연료 황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제한되는 등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 LNG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국내 LNG 벙커링 예상수요에 따르면 2030년 123만톤, 2040년 337만톤~342만톤에 이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사업자간 LNG 거래 허용, LNG 물량 및 가격 규제 완화 등 기존 가스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를 통해 LNG 신규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조선 및 기자재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이다.

「도시가스사업법」개정 주요내용(‘20.2.4 공포)

□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및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정의 (제2조)
ㅇ 선박에 천연가스를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정의를 신설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및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 (제10조의11)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부장관에 등록하도록 규정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하도록 규정

□ 잔존 천연가스의 인도 (제10조의11 제4항)
ㅇ 선박을 건조한 자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 없이 예외적으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를 선박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허용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개시·휴업 및 폐업시 신고 (제10조의12)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시 신고하도록 규정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수출입 신고 (제10조의13)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 수입계약, 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ㅇ 또한, 수입계약, 수출계약 및 수송계약 체결 전에 수입·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

□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제10조의14)
ㅇ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 처분을 원칙적으로 제한
ㅇ 다만,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와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 등 필요시에는 제3자 처분 허용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취소 (제10조의15)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

□ 시설공사계획 승인 및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제39조의2, 제39조의6)
ㅇ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추가

□ 청문 및 벌칙 (제43조의4, 제49조, 제54조)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규정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계약 등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및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 (영 제3조, 영 제6조의7ㆍ8ㆍ9, 규칙 제10조의16ㆍ19)
ㅇ 민간기업의 벙커링 시장 진출이 용이하도록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시설기준*과 자본금**을 사업 등록요건으로 설정
*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천연가스공급선 중 1개 ** 1억원 이상 자본금
-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정지ㆍ등록취소 등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마련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할 경우에는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을 저장할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

□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의 개시·휴업·폐업 신고 및 수출입 신고 (규칙 제10조의17ㆍ18)
ㅇ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
ㅇ 천연가스 수입계약·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수출입계획서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

□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제한 예외사유 및 방법 (영 제6조의11ㆍ12)
ㅇ 폐업·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의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박용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또는 가스도매사업자나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

□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 인도 (영 제6조의10)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 없이 예외적으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를 선박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천연가스를 운반하거나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건조한 자로 규정

□ 선박용 천연가스 수급실적 및 현황 보고 (영 제23조)
ㅇ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현황 파악을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수급실적 및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

□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규칙 제17조)
ㅇ 안전한 선박용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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