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가스 공급비용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지역별 도시가스사업자의 소매 공급비용을 합산해 최종 소비자요금이 결정된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은 산업부의 산정기준과 도시가스사업법 공급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원가산정자료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해 산정토록 하고 있다. 지자체가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매년 1회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결정하는 구조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개월간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각 지자체가 7~8월경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조정 발표한다. 

올해의 경우 현재 다수의 지자체가 7~8월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동결 또는 소폭 인상하면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12.5%~12.8%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대다수 지자체들은 소비자요금 인하를 크게 강조하는 반면 수개월에 걸쳐 용역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축소 발표하는 느낌이다. 

실제 최종 소비자 요금이 인하된 것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과 함께 지난 7월 평균 13.1% 인하된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도시가스요금 구조를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자체의 발표 행태는 자칫 눈속임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국민 연료인 도시가스요금 산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며, 국민들도 요금 산정과정과 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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