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상기준 및 세부지침(안) 마련에도 시행 안 돼

[에너지신문] 한전이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에 미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한전 권고과제 이행현황'에 따르면 한전은 5개의 이행 권고 과제 중 단 1개만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는 매년 4000여건의 정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의 정전피해 배상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을 한전에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가 한전에 이행을 권고한 5개 과제는 △전기사용신청(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이익 가능성에 대한 고지 강화 △정전사고 발생 이후 소비자에 대한 사후통지 강화방안 마련 △배상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정전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기준 마련 △합의 배상 관련자료(배상통계, 관계 규정 등) 및 손해배상 판례 등을 한전 누리집 등에 주기적 공개 등이다.

▲ 한전 나주 본사 전경.
▲ 한전 나주 본사 전경.

한전은 이 중 자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기사용신청(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이익 가능성에 대한 고지 강화’ 단 1개 과제만을 완료했다.

나머지 미이행 4개 과제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호·구제하는 것으로 배상기준마련과 관련, 지난 2011년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에서 보상기준(안)을 마련했음에도 한전은 이를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다른 과제도 조치 기한인 6월 30일이 지난 현재까지 방관하고 있다는 게 구자근 의원의 설명이다.

구 의원은 "최근 5년간 약 2만건의 정전이 발생했는데, 소비자인 국민의 정전피해 규모는 전기공급 의무를 지고 있는 한전에서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전피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전으로 인해 민원 454건, 소송 47건(소가 총액 약 80억원)이 발생해 합의배상 11건(5087만원),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 9건(3억 6512만원)으로 피해 규모와 배상 규모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권익위의 집계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권익의 권고문에 따르면 정전건수는 연평균 3979건에 달했는데 △2014년 4219건 △2015년 3929건 △2016년 4078건 △2017년 3740건 △2018년 3721건이 각각 발생했다.

권익위는 매년 발생하는 약 4000여건의 정전사태에 비해 배상 건수와 배상 금액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정전사고 조사, 배상책임 여부 결정을 한전 내부직원이 전적으로 담당 및 판단하며 배상심의회 또한 한전 내부직원으로만 구성·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소비자인 국민은 한전의 피해 보상 제도 운영 여부와 절차 및 방법을 모를 뿐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해도 한전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배상심의회는 국민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며 "권익위 권고대로 배상심의회에 외부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1년 당시 지식경제부가 '정전 사고피해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보상기준 및 세부지침(안)을 마련했음에도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않은 것은 한전이 이득을 위해 국민을 보지 않으려는 기업의 이기적인 행태"라며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담은 '국민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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