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수소법안 이해도 제고 위해 실시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수전해 설비 등 총 8장 62개 조항 구성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 등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발표하고, 수소사회로 가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 21일 열린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회 및 공청회 모습.
▲ 21일 열린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회 및 공청회 모습.

산업부는 21일 오후 2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수소법)’ 하위법령 초안을 완성하고 각 지자체의 수소경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소법안 이해도 제고를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수소법을 공포한 후 수소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곧바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TF팀은 산업부, 에너지공단,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중앙대학교(연구수행기관) 등 8개 기관 20명으로 구성하고 그동안 5차례 회의를 개최해 관련 연구용역(중앙대학교)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초안을 선보였다.

총 8장 62개 조항으로 구성된 수소법은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 등 59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43개 항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인력양성 등 지원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을 총망라해 담았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과 안전규제 대상 품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수소 전문 기업‧인력 양성 방안 마련하다
이번에 완성한 수소법 하위법령을 살펴보면, 산업부는 수소전문기업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가능한 많은 부분을 지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선 산업부는 ‘수소전문기업’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수소전문기업은 매출액과 투자금액 기준으로 총 매출액 2000억 이상인 기업은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이 20/100 이상 차지해야 하며, 총 매출액 1000억 이상인 기업 5/100 이상 수소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구체화했다.

아울러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는 전문기업 확인제도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은 법에서 정하는 지원 외에 실증시험‧성능검증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해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다.

경비 보조와 융자 등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 부분도 하위법령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경비 보조와 융자의 구체적인 항목과 지운 비율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산업부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전문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에 관한 사항과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수소산업 관련 통계 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하위법에 포함시켰다.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했고 △수소수급현황 △국내외 수소산업 동향 및 전망 △수소연료 공급시설 현황 △관련 사업체 경영 및 인력 현황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국에너지공단, 진흥전담기관, 통계작성지정기관 중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 선정한 전담기관에 대한 사업범위와 수익사업, 운영 방안 등애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마련했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내용 등의 법적 근거도 확립했다.

수소 판매가격 투명화 방안 마련하다
산업부는 제7장 보칙을 통해 수소판매가격 보고‧공개 및 표시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제정안을 보면,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는 매월 2일 수소 종류별 1kg당 판매가격을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해 수소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한 수소공급을 위한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우선 정량미달판매 목적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 계량기, 펌프 등을 번경하거나 변경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계량기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도 제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소가격을 인상‧인하해 공급하거나 수소 거래처를 변경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수소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했다.  

한편, 이번에 하위법 중 안전관리의 구체적인 시행규칙들을 지정했다. 여기에는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안전관리자 선임 수소용품 제조시설 오완성검사 수소용품 판매‧사용 전 제품검사 의무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검사 등이 포함됐다.  

다만 안전관리 조항은 상세 안전기준(재료 기준, 구조 및 치수, 성능 기준, 열처리 기준, 검사항목 및 시험방법 등) 마련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돼 2022년 2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최된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8월 실시 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하고,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제정,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完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8월 입법예고, 9월 규제심사, 12월 법제처심사를 거친 뒤 2021년  국무회의·대통령 재가 후 2021년 2월 5일부터 수소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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