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 심의 의결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0일 '제1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원안위는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한빛 1,2호기 안전등급 방사선감시기 현장제어반을 전량(호기당 9대) 교체하고 그 중 일부 현장제어반(호기당 6대)을 기기 설계요건에 맞도록 이전 설치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장제어반은 방사선 현장검출기에서 측정된 전류신호를 방사선 준위로 변환, 지시 및 경보를 발생하는 설비를 말한다.

▲ 제1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제1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 원안위는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았다.

한수원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가동원전의 대응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가동원전 중 고리 2호기, 월성 2호기 등 노형별 대표원전 8기를 선정, 1단계 스트레스테스트를 추진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증 결과 한수원이 수행한 스트레스테스트는 원안위의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됐으며, 검증과정에서 도출된 47개 항목의 안전개선사항은 이행계획을 수립, 개선하도록 했다. 검증결과는 향후 2단계 원전(14기)의 스트레스테스트에 반영, 안전성 검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차기 위원회에서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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