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양 혁신방안 발표
GB 내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확충‧수소도시 조성 법률 제정 등 논의

[에너지신문] 앞으로 공공청사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시설들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고, 그린벨트 내 수소·전기충전소 등 복합충전소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수소충전소인프라는 수소경제의 핵심 사안이다.
▲ 앞으로 수소충전소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시장, 체육관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시설들에도 구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일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1차관 주재)를 열고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7+7 혁신과제 중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 논의했다. 도시분야는 민관합동으로 입지규제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총 13건의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건설분야도 기업·협회로부터의 건의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총 14건의 현장애로 해소형 건설규제 혁신과제를 마련했다.

이날 발굴한 도시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청사 등 일부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를 허용했지만 수소충전소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편익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시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7개 시설이 해당한다.

또한 그린벨트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미 그린벨트 내 버스차고지에는 수소·전기·천연가스 충전소 복합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버스차고지외 수소·전기 충전소간 복합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충전인프라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수소·전기 복합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각각의 충전소를 서로의 부대시설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친환경 수소도시 조성 확산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도시공간은 주거·교통·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수소경제 생태계 실현을 위한 플랫폼으로의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지원체계 및 사업절차 등 부재해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수소도시 지원근거·수소도시의 체계적 육성과 수소도시계획수립·조성 후 사후관리방안 등 각종 지원체계 도입하고 절차규정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공항과 주변지역 연계·복합개발 기반 조성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 용도지역 세분화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도시 공업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편 △비대면 서비스 중심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추진 등 경제활력 제고 위한 성장기반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회의에서 드론, 모빌리티, 자율차 등 이미 발표된 과제들의 규제혁신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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