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7개 신규특구 최종 지정
신에너지‧의료·비대면 분야 포함,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될 것”

[에너지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함으로써 14개 시·도 모두에 규제자유특구를 완성했다.

6일 중기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2개 특구의 실증사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 중기부가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사진은 규제자유특구 배치도.
▲ 중기부가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사진은 규제자유특구 배치도.

중기부는 지난 1월초부터 지자체가 희망하는 17개(신규 14개, 기존 추가 3개)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과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특구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보완하고 심의위원회(중기부 장관 주재)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7개의 신규 특구 등을 최종 지정하게 됐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를 살펴보면,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 7개 특구이며,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의 실증사업이 추가했다.

3차 특구의 특징은 국가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는 물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분야의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다.

또한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로 인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신규특구 지정 등으로 특구기간 내(‘20~’24년) 매출 1조 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예상되고,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12조 6000억원, 고용효과 5만 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1·2차 지정특구에서도 투자유치 2709억원, 기업이전 100개사, 공장설립 13개사 등의 조기 성과를 실현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신규 특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그린뉴딜형 신에너지 특구지정을 통해 액화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강원은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수소 밸류체인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직 해외에서도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 실증사업을 국내 최초로 허용해 액화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등 전주기적 벨류체인을 조성한다는 방침. 이를 통해 선박‧드론 등 액화수소 모빌리티 신산업에 적용, 글로벌 수소산업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생활 속 수소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복합배기를 허용해 개별 배기에 따른 설치면적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소충전소의 충전량 검측 및 도서지역 택배, 해안감시를 위한 장거리 수소드론 활용 실증으로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 등 감염병 대응력 제고를 위한 의료·비대면 특구로 지정한다. 대구는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로봇 시대를 열어 로봇 분야의 세계표준을 선도한다.

또한 중기부는 지역 특화산업 및 지역 인프라와 연계된 특구를 확대한다. 이중 부산은 LPG연료형 선박의 상용화로 친환경 중소형선박 시장을 선도한다.

경제성이 높고, 미세먼지 저감 등 해양환경 오염 감소에도 효과가 큰 LPG중소형 선박 건조와 운항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 국제적으로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강화추세에 대응하고, 초기 단계에 있는 LPG선박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이 중기부의 계획이다.

이밖에 경북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 재배가 허용되고, 전북은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소재의 상용화에 한발짝 다가선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금융분야까지 확장하며, 대전은 바이오 스타트업에게 병원체 공용연구시설(BL3)을 공유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 특구와 기존 2개 특구의 추가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한다.

특히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3차 특구사업에는 수소, LPG선박, 헴프, 로봇 등 실증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기부는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지자체 내 구성·운영하도록 해 실증단계별로 실증착수 전부터 안전성을 확인하며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특구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료의 최대 50%, 1500만원까지 지원,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특구별 안전성을 정기점검하기 위해 1, 2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운영,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속하게 시장진입에 걸림돌인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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