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담긴 '비용 보전 근거' 마련

[에너지신문]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사업자에게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한 것.

산업부에 따르면 이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의 이행과 관련,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8호)을 신설하는 것이다.

▲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 국무회의 의결 당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철우 의원, 2018.5.2)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언주 의원, 2018.11.8) △원자력발전소 건설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석호 의원, 2019.11.21) 등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면서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논의가 지연된 상태에서 제20대 국회가 종료,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천지(삼척) 1,2호기 및 신규(영덕) 1,2호기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우선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최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21대 국회에서도 비용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업자의 비용보전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후 비용보전 범위 및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 정부정책 결정 등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전할 방침이다.

예상 비용보전 범위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계속운전 목적의 투자설비 잔존가치, 계속운전 가산금 등이며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의 경우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 및 용역비, 인건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 비용보전 절차는 한수원이 산업부에 보전 신청→ 비용산정위원회(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 검토→비용보전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에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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