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비용 개선방안 합의… ‘별도 재원으로 수익편차 개선’
천연가스 원료비 인하로 서울시 소비자 요금은 12.6% 인하
대구시ㆍ광주시, 공급비용 ‘동결’…제주도는 10.82원/㎥ 인하

[에너지신문] 7월 1일부터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평균 13.1% 인하된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가스 공급비용과 소비자요금을 소폭 조정하거나 동결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판매열량(MJ)당 0.074원 인상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지역별 도시가스사업자의 소매 공급비용을 합산해 최종 결정하는데,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은 인상됐지만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천연가스 원료비 인하로 서울시의 전체 소비자 요금은 12.6% 인하된다.

서울시는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귀뚜라미에너지 등 5개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을 총 평균한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요금조정과 관련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가계경제를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5개 도시가스회사의 총괄원가는 전년대비–1.64% 감소했지만 올 상반기 기온상승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판매량이 전년대비 –4.4%로 크게 감소하면서 공급비용 단가를 0.074원/MJ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7년 이후 3년만이다.

 

서울시 승인

(1회 조정, 7.1.)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2개월 마다 조정-홀수달)

소비자요금

=

소매공급비용

(도시가스사업자)

+

원료비

(천연가스)

+

도매공급비용

(한국가스공사)

100%

10.8%

78.5%

10.7%

서울시는 아울러 도시가스회사 산하 고객센터에서 검침업무 등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고객센터 종사자의 인건비에 대해 전년대비 5.97% 인상해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으로 인상 반영했다.  이번 검침·점검원의 처우개선으로 대민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고객센터 검침·점검원의 인건비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0,523원) 보다 높은 시급 10,754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검침·점검원의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예방과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6월부터 가스사용량이 적은 하절기(6월~9월) 격월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검침·점검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조정 결과, 주택 난방용 요금은 10.7% 인하됨으로써 가구당 가스요금 부담은 연 28,000MJ 사용기준으로 연간 47,890원이 경감된다.

특히 서울시 공급비용 조정의 최대 관심사였던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개선방안’과 관련, 서울시와 5개 도시가스회사가 ‘별도 재원을 마련해 수익편차를 개선하는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9월 1일부터 5개 가스사 권역별 요금이 차등없이 수익편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5개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총 평균한 단일요금을 체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공급비용이 높은 회사의 비용으로 공급비용이 적은 회사가 적정원가 이상의 수익을 얻는 교차보조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5개 도시가스회사의 수익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9년도에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개선방안 학술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5개 도시가스회사가 별도 재원을 마련해 수익편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개선방안에 대해 5개 회사와 협의해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를 통해 5개 도시가스사가 권역별 요금 차등없이 수익편차를 개선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5개 도시가스회사가 별도의 용역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 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경영효율화로 비용 절감이 가능한 비용은 현재의 총 평균방식을 유지하고 비용절감이 어려운 배관투자비, 제세공과금 등에 대해서 적정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첫 해에는 교차수익의 30%를 재원으로 마련키로 합의했다.

한편 전국 곳곳의 지자체들도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동결하거나 소비자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열린 도시가스요금 심의회에서 용도별 평균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동결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대구시는 인건비와 검침 수수료 상승, 공급량 감소 등으로 비용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코로나19 극복과 에너지 복지를 위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도 회계법인 용역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인건비, 고객센터 수수료, 신규 배관 투자비 등 6.55% 인상 요인(5.47원/㎥)이 있었지만 물가 안정, 서민·소상공인 등 생활비 부담을 이유로 동결 결정했다.

강원도는 지난 27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열고 ‘2020년도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 조정건의 논의할 결과 강원도 3개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을 7월1일부터 동결 또는 소폭 인하했다. 

강원도시가스와 참빛원주도시가스는 종전과 동일한 134.11원/㎡, 107.28원/㎡으로 동결됐으며, 평창지역에 공급하는 명성파워그린도 154.19원/㎡으로 동결됐다. 참빛영동도시가스의 경우에는 194.69원/㎡에서 5.28원/㎥ 인하한 189.41원/㎡으로 인하됐다.

경상남도는 지난 22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7월 1일부터 적용할 도시가스회사 평균공급비용을 권역별 3개 도시가스사에 따라 2.5%에서 8.7%까지 인상했다. 

경남에너지가 MJ 당 0.1908원 올라 8.7% 인상됐으며, 경동도시가스가 MJ당 0.1075원 올라 6.0%, 지에스이가 MJ당 0.0685원 올라 2.5% 인상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도시가스 추정 판매량이 3%에서 8.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서면심의로 진행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10.82원/㎥ 인하키로 했다. 제주도의 공급비용 인하 조치로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은 1286.74원/㎥에서 평균 9.93%가 인하된 1158.91원/㎥으로 조정됐다. 기본요금은 6월과 동일하지만 LNG 도매요금과 평균 공급비용이 각각 13.10%와 2.75% 인하됐기 때문이다. 용도별로는 주택용 9.24%, 영업용 10.47%, 업무용이 11.84% 내린다.

제주도에서 월평균 29.3㎥를 사용하는 주택용 세대는 월 3960원/㎥(기본요금 및 부가세포함)이 감소해 연간 4만 7500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도시가스 요금 변동(71일 기준)

(평균요금 기준, 단위 : /MJ)

구 분

조정 전

조정 후

요금조정(인상률)

합 계

15.2185

13.2953

1.9232(12.6%)

원 료 비

(천연가스)

12.6541

10.4380

2.2161(17.5%)

도매공급비용

(한국가스공사)

1.2035

1.4224

+0.2189(+18.2%)

소매공급비용

(도시가스사업자)

1.3609

1.4349

+0.0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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