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할인 한도 상향·냉방바우처 지급 등 다양한 제도 시행
취약계층·소상공인 요금 납부기한 유예, 3개월분 추가연장
[에너지신문] 올 여름철에도 지난해와 같이 7~8월 누진구간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1단계는 300kWh, 2단계는 450kWh로 확대되면서 요금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30일 한전은 올 여름 폭염에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공개했다.
지난해 7월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 등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고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철(7~8월) 사용분에 대해 누진구간을 매년 상시적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7~8월도 지난해와 동일한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된다.
1단계 요금(93.3원)은 원래 사용량 200kWh까지만 적용되나 누진제 개편으로 7~8월 두달 간 300kWh까지 적용된다. 또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당초(201~400kWh)대비 50kWh 늘어난 301~450kWh까지 적용된다. 2019년에는 7~8월간 약 1472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적용받았으며 총 2843억원의 할인효과(가구당 월 평균 9600원)가 발생했다.
▼ 2019년도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할인 효과(단위: 원)
사용량 (kWh) |
250 |
350 |
450 |
550 |
600 |
650 |
1,000 |
현행 |
29,655 |
48,445 |
77,570 |
105,630 |
119,660 |
133,690 |
231,900 |
개편 |
24,235 |
38,985 |
57,775 |
91,535 |
105,565 |
119,595 |
217,805 |
할인액 (할인율) |
5,420 (18%) |
9,460 (20%) |
19,795 (26%) |
14,095 (13%) |
14,095 (12%) |
14,095 (11%) |
14,095 (6%)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누진제 완화 외에도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여름철 할인한도 확대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한전은 기초생활 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 매월 1만 6000원의 복지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할인한도를 2만원까지 상향 적용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월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된다.
누진제 개편효과와 함께 복지할인 한도 확대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기초수급자는 누진제 개편 이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최대 78%까지 할인되는 효과가 나타나 월 평균 480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하계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올해는 냉방바우처 지급 금액이 1인가구 기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됐다. 가구원수에 따라 여름 바우처 금액이 상이하며, 지급된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다.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추가 연장도 시행된다.
한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기한(4~6월분)을 연장해주는 긴급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6월 1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7~9월분까지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상이 유공자·장애인 가구 및 소상공인이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월 전기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전으로부터 요금청구서를 발급받는 가구는 한전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 청구되는 가구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한전은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지 못해 여름철 에어컨 시동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불안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한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한전 어플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 가구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전력사용량과 월 예상 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 누진제 개편 이후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비교
사용량 (가구분포) |
’16년 이전 (~'15년) |
’16년 누진제 개편 ('16~'18년) |
’19년 누진제 개편 (~'19년, 현행) |
250kWh (상위 54.1%) |
29,655 |
29,655 |
24,235 |
350kWh (상위 32.7%) |
55,330 |
48,445 |
38,985 |
450kWh (상위 17.4%) |
93,695 |
77,570 |
57,775 |
550kWh (상위 7.6%) |
155,695 |
105,630 |
91,535 |
600kWh (상위 4.6%) |
191,170 |
119,660 |
105,565 |
650kWh (상위 2.8%) |
226,645 |
133,690 |
119,595 |
1,000kWh (상위 0.3%) |
474,970 |
231,900 |
217,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