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개인용 이동수단(PM) 실증…e-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남 특구, 643억원 투자유치 ‘e-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될 것

[에너지신문] 전남 규제자유특구에서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근거리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와 퀵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PM) 실증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30일부터 전기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실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전기자전거 실증대상(왼쪽부터 모토벨로 TX8, 리콘하이테크 AIR, KJ모터스 SENSE)
▲ 전기자전거 실증대상(왼쪽부터 모토벨로 TX8, 리콘하이테크 AIR, KJ모터스 SENSE)

전기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수단은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는 등 규제로 인해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가 저해됐다. 때문에 중기부는 이번 실증으로 기존 이동수단과의 교행 안전성을 확보, 안전하고 편리한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증 준비기간 동안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증구간, 실증방법, 안전장치의 임의조작 금지 등 안전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

이번 실증 시험은 전남 영광군 법성면 및 불갑면과 목포시 목포대학교 일대 등 자전거 전용도로 총 10.6km(왕복)의 주행하는 것으로 △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제한(350w) 완화 허용 △ PM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 PM 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 면제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20.5.20)됨에 따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실증과 운영모델 기준 마련을 위해 전남 특구의 실증 데이터를 반영해 안전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남 특구에서는 9개 규제특례를 통해 2022년까지 e-모빌리티 핵심기업 27개사를 유치, 일자리 창출 260명과 신규 매출 600억원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7일 압해대교 일원(전남 목포시~신안군)에서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 도로 주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초소형 전기차 주행 실증에 착수했고, 올해 안에 4륜형 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 실증을 진행할 예정(’20.12월)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으로 e-모빌리티 기업 집적화 등을 통해 최근 5개사 643억원의 투자유치 등 지방 혁신성장의 모델을 제시했으며, 안전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통해 e-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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