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행정처분 주체 법률 규정

[에너지신문]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체가 배출가스 결함(리콜) 시정계획서 제출을 늦추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와 함께 환불 및 재매입 처분을 받게 된다.

배출가스를 내뿜고 있는 자동차.
▲ 배출가스를 내뿜고 있는 자동차.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정부에서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재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결함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 환경부가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함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제작‧수입사가 환경부의 결함시정 계획 승인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결함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 검사 부적합 차량이 제재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개정안에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건설업에 대해서는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했지만, 건설업을 제외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를 해야 했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가 할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및 일선 행정기관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동안 폐업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 관련 정보제공 요청 근거가 없어,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도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이밖에,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고,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될 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의 결함시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행, 미세먼지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 또한 개선될 것”이라며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등 사업자의 편의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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