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및 원자력연료 제3공장 사업변경허가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6일 제1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원자력연료가 각각 고리 2호기와 원자력연료 제3공장에 대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변경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고리 2호기의 원자로건물 원자로압력계측기를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이설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 그리고 한전원자력원료 제3공장의 건물 구조 변경사항 등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다.
이어 원안위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원자력관계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교부 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원자력관계면허 발급(재발급) 신청서 제출방식에 온라인 포함, 기존 수첩형 외 온라인 출력이 가능한 상장형 면허증 양식 추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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