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및 원자력연료 제3공장 사업변경허가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6일 제1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원자력연료가 각각 고리 2호기와 원자력연료 제3공장에 대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변경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 제1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제1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고리 2호기의 원자로건물 원자로압력계측기를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이설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 그리고 한전원자력원료 제3공장의 건물 구조 변경사항 등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다.

이어 원안위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원자력관계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교부 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원자력관계면허 발급(재발급) 신청서 제출방식에 온라인 포함, 기존 수첩형 외 온라인 출력이 가능한 상장형 면허증 양식 추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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