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기자회견 후 입장 밝혀...“위원회 재구성 없어”
“불공정 주장은 자기모순” 탈핵단체에도 불만 토로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의 사퇴 표명 및 기자회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그간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시민사회계의 불참을 이유로 ’불공정‘ 및 ’반쪽 공론화‘라고 평가받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위원회 의견수렴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산업부에 대한 불신의 벽을 넘지 못했다’, ‘탈핵진영의 신뢰를 얻지 못한 1차적 책임은 산업부에 있다’는 등의 발언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힌 위원회 재구성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던 재검토준비단에서는 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해 정부에 위임을 한 바 있으며 정부는 절차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 중립인사로 구성했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그간 위원회가 결정한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견수렴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이 제언한 ‘위원회 재구성’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또한 원전정책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기구가 재공론화를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정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산업부 장관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위원회 기능 및 활동기한은 산업부 장관 소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즉 산업부가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지역실행기구를 재구성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맥스터에 대해 원전소재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이해관계자간 공감대 하에 위원회는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할 지역실행기구를 기초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며 “그간 합의된 원칙에 따라 경주시가 지난해 11월 지역실행기구를 구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지역실행기구를 재구성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탈핵시민사회계가 공론화 과정 참여를 거부하고 토론장 밖에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탈핵시민사회단체에 토론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참여 자체를 계속 거부해왔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과학적·합리적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방식을 활용,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이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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