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MOU 체결
2021년 2월까지 수소선박 충전 설비 구축 완료 후 실증

[에너지신문] 제이엔케이히터가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나선다. 이에 필요한 각종 안전성을 검토하고 실증과제를 통해 실제 수소선박 수소충전에 대한 충전절차 마련과 근거 법령 개정까지 제안할 방침이다.

▲ 실증예정부지(울산시 남구 매암동 679-2 소형선박부두).
▲ 실증예정부지(울산시 남구 매암동 679-2 소형선박부두).

제이엔케이히터(주)(대표 김방희)는 24일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최근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실증’ 과제수행에 대한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이엔케이히터(주)가 주관기관으로 (주)덕양,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주)스마트오션이 참여기관으로 수행할 계획이며, 특히 같은 울산 규제자유특구사업인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소형선박 개발 및 실증’ 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수행할 계획이다.

제이엔케이히터는 이번 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 충전설비 구축에 필요한 각종 안전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비 구축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와 협의 완료 후, 2021년 2월까지 특구 사업지 내 실증부지(울산시 남구 매암동 679-2 소형선박부두 내 부지)에 충전설비를 구축 및 2021년 12월까지 수소연료전지 선박 대상 충전 시험 등의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행 법규 상 수소는 수소연료전지 차량(승용차, 버스, 트럭 등)에만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외 다른 운송수단(연료전지 지게차, 수소 연료전지 선박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때문에 이 실증과제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 등을 활용, 수소선박의 수소충전에 대한 충전절차 마련 및 이와 관련된 충전소 구축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정부 부처에 제안할 예정이다.

제이엔케이히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제이엔케이히터가 울산에서 시작하는 첫 수소충전소 사업이며,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실제 충전을 하여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과제 수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소선박용 수소충전설비 구축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제안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무엇보다 설비 구축 및 운영 안전을 법령 제안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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