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 국회 트위터)
▲ 제 21대 국회가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둘러싸고 개점휴업인 가운데 에너지관련 입법 제안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사진: 국회 트위터)

[에너지신문] 제 21대 국회가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으로 개점휴업 상황인 가운데 에너지관련 의원입법 제안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제21대 국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제안된 에너지관련 입법안을 정리해 봤다.

◆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설치

22일 박정 의원 등 10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사업 등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모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돼 구성요소 중 90%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 가능함에도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모듈은 현재 대부분 매립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모듈의 발생량은 2016년 39톤, 2022년 1612톤, 2027년 5802톤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이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 에너지신산업 목적 명시

22일 박정 의원 등 11인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현행법 목적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룸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정책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분야에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에너지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의 기본법인 현행법에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이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기술하고 있고, 주요 사업 모델로는 수요자원거래시장, ESS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대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제로에너지빌딩 등 8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박정 의원측은 밝혔다.

◆ 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 및 정기검사 결과 공개

19일 송옥주 의원 등 10인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돼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지역요구사업 포함

18일 정동만 의원 등 11인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지원사업의 종류에 지역요구사업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를 포함토록 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액 결정기준에 발전설비용량,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발전원별 전력거래가격 등과 함께 해당지역 인구와 물가상승률도 종합적으로 반영토록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에서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액의 결정기준을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를 명시해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사업은 기본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사업의 목적 및 유형 등 세부사항은 주민의견 수렴없이 정부 또는 지자체, 발전사업자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것.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구유입, 물가상승률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발전원별 지원금의 단가는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고정값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전원별 전력생산량이 급격하게 차이가 생길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정 의원 측 의견이다.

◆ 원자력안전 실태조사과정에 주민 직접조사 참여

아울러 18일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와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원자력 정책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투명한 절차와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참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시한 결과 역시 주민들은 알 수 없어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이다.

◆ 농사용 전기요금 감면 근거 법률 명시

17일 김승남 의원 등 17인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농어촌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수산업이 제조, 식품가공 등 타 산업과 연계해 농수산업이 종합산업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농수산물 냉동보관시설, 식품가공시설,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등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농어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있으며, 기본공급약관에서는 전기요금을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해 적용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은 다른 용도보다 저렴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본공급약관상 농작물 냉동보관시설, 농수산물을 이용한 식품 등 가공시설과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등의 경우에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해 농수산물의 제조, 가공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6차산업 활성화와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가공산업 육성과 수출 활성화 등의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 전기판매사업자의 징수업무 위탁업무 불가

15일 윤한홍 의원 등 10인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해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그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청구와 관련해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해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TV수신료 징수 등 전기판매사업자의 고유 사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TV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수신료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신료 관련 민원 응대 및 전산 설비 운영 등의 부가 업무 수행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고유 사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상한 삭제

12일 김성환 의원 등 21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했으며, 민주당 역시 그린뉴딜을 통해 해당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 경제적 평가 및 국민 공개

12일 윤한홍 의원 등 17인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해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설비의 경제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책의 경제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이 에너지 정책 변경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원전 가동중단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 특별법안

지난 3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해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완화하고, 원만한 에너지정책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 등은 입법추진 이유를 통해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중단,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등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수립 및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 및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단 등을 통한 탈원전 에너지정책은 이와 관련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해당 지역 및 관련 종사자들의 경제적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법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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