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LPG용기 차단기능형 밸브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지난 2007년 6월부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LPG 20kg용 용기에 부착되는 밸브는 밸브개방에 의한 가스누출방지 안전장치를 부착한 차단기능형 밸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차단기능형밸브는 도입 후 고의사고를 비롯해 한 해 10여건 이상 발생하던 용기 교체중 밸브의 오 개방으로 인한 가스누출 및 폭발사고를 막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차단기능형 밸브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지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LPG업계에서는 연결부위 누출, 차단기능 성능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가스사고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차단기능형밸브가 오히려 가스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LPG업계를 중심으로 차단기능형밸브 의무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달리 가스안전공사는 새롭게 기능을 개선한 차단기능형 밸브를 개발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신형 밸브로 완전히 대체하는데 최소 5년이 소요되는데다 기존에 출시된 차단기능형밸브를 사용하는 동안 소비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교체에 따른 비용분담 문제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양측의 입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는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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