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분 예상 REC 금액 100% 선지급...향후 구매대금에서 차감

[에너지신문]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해 중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REC 구매대금을 선지급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REC 판매금액의 선지급을 원하는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으며 3개월분의 예상 REC 금액 100%를 선지급하고, 향후 지급할 구매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국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발굴해 나감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발전은 지난해 보령지역 관내 3개소에 햇빛나무(솔라트리)를 설치, 지역사회 공공안전과 에너지 나눔을 실천한 바 있다. 올해는 취약계층에 기 지원한 태양광 설비의 점검 및 유지 정비를 위한 솔라닥터(Solar Doctor)사업을 계획하는 등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중부발전 본사 전경.
▲ 한국중부발전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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