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발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민수용성 제고로 프로젝트 추진 탄력 기대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에너지신문] 해상풍력단지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의 주변지역 범위,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을 마련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발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1일 입법예고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2조) △지원금 산정기준(27조 및 별표 2의3) △지원금 배분방법(29조 및 별표 2의4) 등이다.

먼저 풍력발전소가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발전기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km 이내에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km 이내 지역, 그리고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거리 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 지역을 기준지역으로 정했으며 주변지역은 기준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이다.

▲ 해상픙력발전 주변지역 예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해상픙력발전 주변지역 예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특별·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와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 축소토록 했다.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 이내, 기본지원사업은 전전년도 발전량(kWh)×발전원별 지원금 단가(0.1원/kWh)를 기준으로 한다.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시켰다. 또한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 고려토록 해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켰다.

현재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인 5km 이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풍력은 대부분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돼 사실상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될 경우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날 공포하는 발주법 시행령(안)을 40일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며 "2030년까지 12GW인 해상풍력 보급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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